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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844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