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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3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친구 및 선ㆍ후배 사이이다.

B와 C은 2019. 2. 3.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상가 앞에서 피해자 H(24세) 및 그의 친구 I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과 D, E 등 10명의 친구 및 후배들을 불러 모은 다음 피고인 등 위 일행들과 계속하여 피해자 및 J에게 싸우자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 및 I과 함께 김해시 K에 있는 L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 일행들과 함께 같은 날 01:30경 위 L에서 피해자와 I을 둘러싼 다음 B와 피해자의 싸움을 부추겼다.

그러는 동안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으며,피해자가 일어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짓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사이 E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D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으며, C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