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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9 2019나11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항 부분(제5쪽 제9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임계약 체결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8, 9,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초의 수입대행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초의 수입대행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한 바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출입계약은 H과 G 사이에 체결되었고,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건초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바, 수입자인 H이 아닌 원고가 수입대행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건초의 수입자인 H이 피고가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건초의 원산지 표기 비용 등을 청구한 사실도 있는바, 원고가 위임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함에도 당사자가 아닌 H이 피고측에게 원산지 표기 비용 등을 청구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피고가 F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인 피고와 법인인 F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3 피고는 원고 뿐 아니라 H의 직원인 L에게도 이 사건 건초 수입과 관련한 문서, 진행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