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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단1054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10. 17. 관광통과(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박사과정 시험을 치르기 위해 돈을 내고 임시 석방된 뒤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는데, 재판에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진행 중인바, 따라서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난민신청서에서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면접조사에서는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면접조사에서 변호사 시험 때문에 석방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