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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222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증서 2009년 제23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4. 피고와 사이에 GS건설이 발주한 B 공사 중 내화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8. 10. 1.부터 2010. 8. 31.까지로, 공사금액을 2,884,372,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피고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4. 및 200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1공사의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3. 2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에서 증서 2009년 제237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9. 3. 24.,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일람출금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위 선급금은 원고가 2009. 12.경까지 진행한 공사기성고에 모두 정산되었다.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1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 27. 피고와 GS건설이 발주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0%를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은행, 보험회사, 본인 명의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고는 계약서상에 요구하는 공사이행보증과 하자보증도 은행, 보험회사, 본인 명의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의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위 협의내용을 장차 이 사건 2공사에 관하여 체결할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다.

3. 공사기간 : 2011. 8. 20. ~ 2012. 11. 29. 5. 계약단가

마. 계약금액 총액은 미화 2,144,340불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원고와 피고의 계약금액에 대한 10%

9. 계약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