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80만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확정되었고,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확정되었고,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6. 22. 확정된 사람으로서,
1.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일시에 다음의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순번 운행일자 차량번호 운행장소 1 2009. 2. 25. 05:30경 B 프라이드 승용차 광주 서구 광천동 대산주택개발 앞 2 2009. 3. 19. 01:17경 C 엑센트 승용차 광주 서구 농성동 채널큐 편의점 앞 3 2009. 6. 26. 10:03경 D 아벨라 승용차 광주 서구 쌍촌동 기독교방송국 앞
2.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일시에 다음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자 차량번호 운행장소 1 2010. 6. 29. 14:41경 E 그랜저 승용차 광주 서구 2순환로 다사랑병원 앞 2 2012. 6. 8. 20:04경 〃 나주시 토계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발견 통보
1. 도로교통법 위반내역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