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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22 2015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넷마블 게임머니를 충전하면 며칠 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해야하니 우선 결제를 해 주면 며칠 뒤에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매달 급여를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83,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총 5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626,9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채를 많이 썼는데 내 인감을 사용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내가 사채를 갚아주어야 한다. 현재 내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가 풀리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매달 급여를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