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26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