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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292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0. 2. 1.부터 2010. 4. 1.까지 합계 4,615,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4. 1.부터 2010. 11. 26.까지 합계 2,4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165,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에게 2006. 1. 12.부터 2009. 12. 11.까지 합계 4,866,450원을 보험료를 지급했음에도 피고는 그 중 3,831,221원만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1,035,229원을 납부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035,229원(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횡령 또는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피고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입기간이 경과된 보험료를 피고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 대신 납부하고 남는 돈을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보험료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변제기 등에 관한 약정도 없고, 그 돈의 액수나 거래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