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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111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6,869 원 및 그중 금 20,477,262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3. 16.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법적 절차비용 합계 20,806,869 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0,477,2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