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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나16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으로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따라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후 6개월이 지난 2019. 1.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은 4억 3,600만 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9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100]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는 ‘이 계약은 그 만료일자로부터 2개월 이전에 쌍방의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며, 특약사항 제3항은 계약기간을 2년, (임차인에게) 추후 3년간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로 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약정 및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과적으로 3년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