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부존재 확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거나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7행에 있는 ‘감정인 H’를 ‘제1심 감정인 H’로, 19행에 있는 ‘피고의 지문에’를 ‘원고의 지문에’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8쪽 19행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해제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당초 계획한 사업부지 면적의 합계 15,638.9㎡(을 제19호증의 3 기재 참조) 중 피고와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K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면적은 2,807.9㎡(을 제19호증의 3 중 순번 13 내지 17)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면적 중 9140.1㎡(을 제19호증의 3 중 순번 4 내지 12, 18 내지 23번)는 E의 사업부지로 됨으로써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존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11쪽 10행의 ‘공동주택사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K 주식회사가 당초 피고가 계획했던 사업부지 내에 있던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2019. 5. 30.부터 2019. 6. 28.까지 13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7.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나 피고와 사이에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가 아니고(K 주식회사가 피고와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도 위 토지소유자들과의 최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로부터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