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와 옹진군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조심2009중2039 (2009.09.07)
인천 남동구와 옹진군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천 남동구와 옹진군은 동일한 광역시 내의 행정구역인 점, 행정구역이 해상경계인 경우 법령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천 옹진군과 남동구는 연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임○○
남인천세무서장
1.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 ○○군 ○○면 ○○리 산 24-5 임야 990㎡, 같은 리 산 24-6 임야 990㎡, 같은 리 산 24-8 임야 1,8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5분의 1 지분을 1986. 12. 6., 20분의 1 지분을 2000. 2. 16.에 각 취득하여 2008. 1. 10. 및 같은 달 22. 양도하고, 2008. 3.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20분의 1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2. 11. 이 사건 임야와 원고의 거주지인 △△구가 해수면으로 연접하여 위 20분의 1 지분의 양도에 있어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3,388,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4. △△구는 ○○군과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이 사건 임야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7(양도소득세의 세율), 같은 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 정 기간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바,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구에서 소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구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군이 서로 연접하고 있는 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그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 △△구와 ○○군의 해상경계가 불분명한 점, 비사업용 토지의 비해당요건 중 재촌 요건을 둔 취지가 가까운 거리 범위 내에 재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거리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구와 ○○군이 동일한 광역시 내의 행정구역에 속하고 있는 점,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서 해수면으로 연접하는 시・군・구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조세법률주의원칙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과 △△구가 연접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달리 △△구의 경우 해수면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본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