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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60766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그중,

가. 1,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2017...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4. 3. 23.경 별지 갑 제2호증과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가 작성된 사실, 피고 B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643호 사건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1,600만 원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B과 보증인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에는 피고 C이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단순보증을 넘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피고들이 그 청구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그중 1,1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3. 26.부터, 나머지 2,1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4. 17.부터 각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201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가) 우선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각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 금원 중 1,600만 원은 피고 C이 책임져야 할 카드결제대금이고, 나머지 2,100만 원만 피고 B이 변제할 돈인데, 원고의 사기ㆍ강박 또는 피고 B의 착오로 1,6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