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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과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12살에 불과한 어린 아동을 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위험성도 매우 큰 점, 그 법정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이미 작량감경까지 마친 최하한의 형이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 역시 법률상 최하한이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에 대한 부착기간을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기징역이고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이므로, 결국 위 조항에 의한 부착기간은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다.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과 부착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