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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 性) 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 고만은 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선고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