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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94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임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⑵ 원고는 2014. 9. 16. 15: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였는데, 완성된 금형을 꺼내려는 순간 프레스기계가 작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피고는 평소 프레스작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프레스기계와 같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키는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작업과정에서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위험성이 높은 프레스작업을 함에 있어 프레스기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기계를 조종하고 무리한 작업수행을 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