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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4길 8에 있는 주식회사 더조은 할부금융제휴점 내에서, 담당 직원에게 할부대출을 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뒤 그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와 자동차 구입 대금 20,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약정이율 27.9%로 매월 826,191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