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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4043

회장선출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피고 대표자 F에 대한 신체감정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표자 F에 대한 신체감정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신체감정신청 원고들은 이 법원에 피고 대표자 F에 대하여 "외상후자극장애로 기억 및 인지기능의 장애와 방광이상(신경인성방광)에 의한 장애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에 관한 신체감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적법 여부 및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