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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19가단100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8. 12. 1. 결혼식을 마치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C가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피트니스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C로부터 PT 지도를 받으면서 C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9. 5. 초경 C가 결혼한 사실을 모른 채 C와 술을 함께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20.경 C가 결혼한 사람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몇 번 만나며 1 ~ 2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경 피고와 C의 만남을 알게 되었고, C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가 지내는 등 사실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처음 C와 만남을 시작하였을 당시에는 C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C와 만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