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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99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762,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피고 A, C는 2016.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