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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627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피고 A, C은 2016. 5. 25...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약정에 기한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4.경 E노래연습장 및 카페F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99,550,000원 및 37,400,000원 합계 136,650,000원(각 잔금지급기일 2014. 6. 28.까지)에 도급받아 2014. 6.경 각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136,650,000원 중 72,000,000원(52,000,000원 2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64,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D은 각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에 공사대금지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이 피고 D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으므로, 피고 D은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 D은 이 사건 각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각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에 공사대금지급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이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의 1, 2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1, 2에 피고 D이 아닌 피고 C이 피고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