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0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0:05 경 양주시 C 빌라 B 동 입구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 전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