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대우자동차 C 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일자 불상경 D 명의로 등록된 E 라 세 티 승용차를 베트남에 수출한 뒤 위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5. 15:00 경 김천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공기 호인 E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레 조 승용차에 부착한 뒤, 위 주차장에서부터 ‘ 김천 보건대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레 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 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레 조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피고인 승용차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 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 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