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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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의 모 D과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 일수거래를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6. 9. 19. 피고를 대리한 D과 E 소유의 진주시 F 소재 다가구주택 중 2층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아들 B는 H조합에서 액면금액 1,000만 원 수표 3장, 액면금액 100만 원 수표 6장을 각 발행하였다.
다. D은 2016. 9. 20. 피고를 대리하여 E과 진주시 F 소재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E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나.
항과 같이 B가 발행한 수표 중 액면금액 1,000만 원의 수표 1장을 지급하였다.
이후 D은 E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E은 1,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반환하였다. 라.
한편 B가 발행한 수표 중 액면금액 1,000만 원인 나머지 수표 2매, 합계 2,000만 원(이하 위 수표금 2,000만 원과 다.항 기재 수표금 1,000만 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표금’이라 한다)이 2016. 9. 20. 피고의 I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2019. 6. 27.자), 이 법원의 J조합 신안지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D과 일수거래를 하며 변제받을 돈이 5,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위 대여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중 3,600만 원은 수표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