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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년 12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변경 전 상호 ‘H’) 이사인 피해자 C과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F 사장이다, 지인인 I 사장이 시행하는 전남 구례군에 있는 골프장(J) 공사를 F이 수주를 받았다, 골프장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H에게 주겠다, 이것 말고도 전북 남원시 K에 있는 골프장 조성공사도 F에서 하기로 했으니 이 골프장의 조경공사도 함께 주겠다, 골프장 공사에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G에 꼭 조경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20.경 피해자들에게 “위 K골프장 조성공사 외에도 인천 강화군 골프장 18홀, 경북 양산군 골프장 27홀 등도 수주받을 경우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관련 공사를 G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3년 3월경 위 구례군에 있는 골프장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F이 구례군에 있는 골프장 공사 외에 추가로 수주를 받았거나 수주받기로 한 골프장 공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 위 공사 현장의 조경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05. 12. 20.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