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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57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6. 15. 12:45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다섯 장을 받아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끗수를 가려 높은 사람이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