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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43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452.59㎡를 인도하고,

나. 2016. 6. 30.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갑 4호증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2층 201호 452.59㎡의 인도 등을 구하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