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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2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2008. 8. 27.까지는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477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1. 19. “D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2008. 8. 2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12. 13. 확정되었다. 2) D은 2008. 11. 18.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E이 D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E은 2009. 1. 16.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2008느단4480). 3) 피고 C는 2019. 4. 9. D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846).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확정된 판결금을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2,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2008. 8. 27.까지는 확정된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2008. 8. 28.부터 2018. 10. 31.까지는 확정된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된 지연손해금률 이하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되,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