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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30 2012노5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① 2010. 12. 24.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

)와 전남 화순군 D 소재 ‘E’이라는 2개동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건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매매잔금 4억 2,000만 원 중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받아 공과금과 임차보증금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1년 뒤인 2011. 1. 24. 지급해야 할 나머지 매매잔금 1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인 H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중 H이 연체한 차임 및 미납한 공과금을 공제한 액수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가 위 매매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서로 상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인의 존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여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임차인의 존재를 고지 받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신의칙상 임차인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