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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61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5. 03:2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복도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D가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유흥 주점 룸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 목걸이를 끊어 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피고 인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스스로 상의 옷을 찢어 가슴을 노출시켜 마치 성 추행을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에게 " 저 남자 (E) 가 내 옷을 찢고 가슴을 만졌다.

성폭행범으로 처벌해 달라 "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에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또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