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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46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2008. 1. 15.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교환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D’)의 임차권 및 피고의 배우자인 E 소유의 부동산(강원도 정선군 F 임야 4,092㎡, G 임야 2,635㎡, 강원도 양양군 H 임야 53,554㎡ 중 53,554분의 9,920.5 지분)을, 원고가 2007. 12. 27. I로부터 교환계약에 따라 양수받기로 약정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인천 남구 J건물 2층 K호 243.6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과 교환하는 것이다.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ㆍ피고는 특약으로 ‘소유권이전시(잔금일) 양측의 융자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특약사항 제1항), 현재 비어 있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원고가 임대를 놓아 받아간다’고(특약사항 제2항) 정하였다.

나.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8.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음식점(‘D’)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의 처인 E도 원고에게 강원도 정선군 F 임야 4,092㎡ 및 G 임야 2,63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강원도 양양군 H 임야 53,554㎡ 중 53554분의 9920.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ㆍ피고는 2008. 1. 18. 당일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인수인계하고 융자 이자,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급료, 거래선 잔고, 기타 제세공과금 전체를 서로 정산하고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행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18.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최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가고,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8. 3. 19.부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