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2010. 2. 24.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 처 B 팀 과장, 2011. 1. 1. 경부터 2011. 9. 19. 경까지 위 공단 구조 고도화사업 처 B 팀 과장, 2011. 9. 20. 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위 공단 C 팀 차장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단이 추진하는 공사의 D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E은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 업체인 ㈜F( 이하 ‘F’ 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건설업체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주택 부문 상무 이자 위 H의 자회사인 건설업체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 시공 및 분양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이 운영하는 F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주 ‘J 공사( 공사기간 : 2010. 7. 21. ~ 2012. 7. 20.)’ 중 데크 플레이트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공단 발주 ‘K 공사( 공사기간 : 2011. 12. 15. ~ 2013. 10. 14.)’ 중 철골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J 공사 ’에서 총괄감독원을, 위 ‘K 공사 ’에서 공사관리 관을 각각 담당하며, 공사의 D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 한, G이 대표로 재직하던

I은 위 공단 발주 ‘L 공사( 공사기간 : 2011. 12. 15. ~ 2013. 10. 14.) ’를 시공하였고, G이 주택부문 상무로 근무하던

H은 위 공단 발주 ‘M 공사( 공사기간 : 2009. 11. 20. ~ 2011. 7. 25.)’ 및 ‘N 공사( 공사기간 : 2009. 12. 9. ~ 2011. 12. 8.) ’를 시공한 바 있는데, 피고 인은 위 ‘L 공사 ’에서 총괄 공사관리 관을, 위 ‘M 공사’ 및 ‘N 공사 ’에서 시공 감리 감독원을 각각 담당하며, 공사의 D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1)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