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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96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9. 04:4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여, 25세) 가 “ 일어나 보세요, 정신 좀 차리고 일어나서 택시비 지불하고 집에 가셔 야죠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는데 화가 나 택시기사인 F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걸레 같은 년 아, 싸가지 없는 년 아, 내 돈이 없다, 우짜라 고” 하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달려들며 가방을 던지려고 하여 같은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 관인 위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름.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