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27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9. 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20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직장동료인 C은 2015. 10. 6.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를 송달받았고, 피고는 2015. 10. 16.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독촉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20750호). 2) 제1심 법원은 2016. 2. 16.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2. 25.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3) 피고는 2016. 3. 17.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2016. 4. 7.로 지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3. 2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6. 4. 7. ‘피고는 원고에게 11,76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6. 4. 8.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4. 14.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4. 2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