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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20노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 3,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B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단속대상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와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7,5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