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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5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고객상담실에서 D역장에게 열차 내 소란행위로 자신을 단속한 사실에 관하여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E 직원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