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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횡천리에 있는 횡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