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7 2017가단450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6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6.부터 2017. 2. 26.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