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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단52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13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9. 2. 20. 양도한 후, 2012. 5. 30.경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7.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4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 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 4채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위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주장자의 증명이 없는 한 위 주택들을 신탁자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택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4채의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를 명의신탁된 주택들의 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제1층 제101가호(이하 ‘이 사건 연립 제101가호’라 한다

에는 1995. 2. 22.에는 D 명의의, 2006. 5. 24.에는 E 명의의, 2011. 11. 9.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