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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081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9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02. 6. 11. 피고의 부 망 D와 대구 수성구 E 대 3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24개월 차임 720만 원(일시불), 임대차기간 2002. 6. 15.부터 2004. 6.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토지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대지 건물 재산세 및 각종 공과금 및 경제적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C는 2002. 7. 3. 건축주 명의를 D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창고 신축허가를 받고, 자신의 비용으로 경량철골조 1층 창고 197.1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02. 8. 1. 위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C는 2004. 6. 12.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24개월 차임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지 건물 재산세 및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4) C는 2006. 6. 19. D와 2)항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차임만 1,44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5) C는 2008. 7. 1.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12개월 차임 84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재산세 및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특약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D는 2008. 7. 1.경부터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

6) C는 2009. 6. 18. D와 4)항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7 C는 2010. 6. 18.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