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5. 29.자 2000카기52 결정

[판결경정][공2000.7.15.(110),1520]

판시사항

상고심 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인 경우, 상고심 판결 경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고심 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인 경우,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제1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3인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 법원이 1997. 12. 12. 선고한 97다38749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피상고인 2. 피신청인 2의 주소가 위 판결 선고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달라 강제집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경정을 구하는 상고심 판결은 위 사건 원고인 신청인이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제1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