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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46세)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