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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9. 28. 17:58 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7 경 위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9 경 위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28. 19:20 경 같은 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대마초 약 6.68그램, 해시시 약 3.38그램을 각각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화학과 구두 회신 및 감정 물 일부 회신), 감정 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 국립 서울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신), 마약 감정서( 압수물),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신),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 회보서 총 2매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 의뢰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체포 당시 소지 중이 던 나무 빨대 및 담배 꽁초에 대한 국과수 회신 관련), 국과수 감정 의뢰 공문 1부, 감정 의뢰 회보서 1부,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부 범죄인지( 여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20년 8월 마약류 월간 동향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