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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6고단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6. 02:30 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4 세) 의 일행과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형이 말을 하면 대충 알아듣고 가야지

왜 서 가지고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해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얼굴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C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양 발로 I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함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린 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 가요 주점’ 옆 건물 주인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물 유리( 가로 1m× 세로 1m) 1 장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I, L, M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순 번 14), 내사보고( 최초 확인한 피해 부위 및 사진), 내사보고( 유리창 파손 사진),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