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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17. 2018구합72963 결정

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72963 세무사징계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8. 8. 17.

주문

피고가 2018. 6. 28. 원고에게 한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600만 원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2018. 8. 30.까지 정지한다.

이유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8아12277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17.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이슬기

판사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