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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7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울산 남구 달동 동사무소 내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21세)이 자신에게 동전을 던지는 등 매우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민원서류를 구겨서 뭉쳐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이어 책상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