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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2 2014노48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