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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로 778, 장성 2 단지 사거리를 킨 텍스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던

D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성 2 단지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