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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6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2.15.(914),687]

판시사항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와 [인용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고,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커어텐”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 아니어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법률 제3326호)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와 [인용상표]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가 저명상표가 아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면직물, 합성섬유직물, 견직물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어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법률 제3326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인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커어텐 등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법률 제3326호) 제8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심판청구인의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및 선등록상표([등록상표])(이하 인용표장이라 한다)가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져 있는 저명상표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은 인용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은 없다.

다만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은 면직물, 합성섬유직물, 견직물 등인데도 원심결에서는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을 커어텐직물지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과 대비하기 위하여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상의 착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